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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세상/▶ 완전황당사건사고

무덤에서 모친 유골 파낸 딸, 이유는?

볼리비아의 한 공동묘지에서 황당한 파묘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자가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는 엄마의 유골을 꺼내 집으로 모셔간 사건인데요. 

 

이 여자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볼리비아 검찰은 여자를 처벌하겠다고 기소를 예고했네요. 

 

볼리비아의 벨리사리오 보에토에 있는 비야 세레노라는 공동묘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묘지에는 수개월 전에 안장된 한 여인의 무덤이 있는데요. 여인의 딸이 대낮에 공동묘지에 들어가 엄마의 무덤을 파헤친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 엄마의 유골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확인된 CCTV 화면입니다. 유골을 옮기고 있는 딸이에요. >

대낮에 벌인 일이지만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딸은 이렇게 감쪽같이 파낸 엄마의 유골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대 한쪽에 눕혀 놓고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물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딸이 엄마의 유골과 한 침대에서 잔 건 사흘로 추정된다고 하는군요.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건 유골에서 풍기는 악취를 신고한 이웃들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공동묘지에서 엄마의 유골을 파낸 사실은 묘지에 남아 있는 흔적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드러났고요. 

 

딸은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경찰이 묻자 딸은 "누군가 엄마의 묘를 훼손하려고 해 유골을 보호하기 위해 집으로 모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답만 봐도 딸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얼추 짐작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 저런 짓을 벌였겠죠.

 

하지만 딸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신병자라고 봐줄 법도 하지만 검찰이 엄중 처벌을 예고한 것입니다. 

 

건을 맡은 검사 윌슨 바리엔토스는 라디오인터뷰에서 "여자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형사처벌의 면책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유골을 집으로 모셔 공중보건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여자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혐의는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면 지나치게 엄격한 법 적용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술만 마셔도 죄를 감해주는 나라도 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