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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연금

몸무게 200kg 마약사범 "뚱뚱해서 교도소 안가요" 아르헨티나 검찰이 붙잡은 마약사범을 교도소로 보내는 데 또 실패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로 유죄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교도소에 가두는 데는 실패한 아르헨티나 검찰, 대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사범이 너무 뚱뚱해서라고 합니다. 사진의 주인공이 마약사범 프랑코 파드로니(27)입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일당 3명과 함께 아르헨티나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그와 일당을 체포하면서 코카인 7kg과 엄청나게 많은 무기, 차량 등을 압수했습니다. 파드로니와 일당이 마약을 파는 무장조직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소중한 증거들이었죠. 검찰은 그와 일당을 바로 재판에 넘겨 올해 3월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르헨티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고, 파드로니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더보기
코로나 때문에 죄수들 풀어주겠다는 파라과이 파라과이가 교도소 수감자들을 무더기로 풀어줄 것 같네요. 교도소 수감을 가택연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파라과이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로선 '야호~"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법안은 파라과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어가 29일 최종적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제 행정부가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게 여당이니까 행정부가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 법안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교도소 수감자들을 무조건 다 풀어주자는 건 아닙니다. 교도소 대신 가택연금이라는 혜택을 받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외출 허락을 받은 수감자,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운 수감자 등이 대상이거든요. 10.. 더보기
부인과 사느니 차라리 교도소 가리다~ 부부싸움에 지친 아르헨티나 남자가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이색적인 청원을 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마약사범으로 붙잡혀 구속되는 바람에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덕분에 가택연금으로 풀려난 미결수인데요. 나와 보니 부인과는 도저히 못살겠다며 교도소에 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남자는 아르헨티나 산타페주의 1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얼마 전 풀려났는데요.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그를 풀어주면서 가택연금을 명령했습니다. "아싸라비아~" 남자는 이러면서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생지옥(?)이 시작됐네요. 부인이 걸핏하면 남자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도 부양하지 못하는 주제에..." "멍청하게 경찰에 붙잡혀 이 고생을 한다"는 등등 부인의 시비로 반복되는 싸움의 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