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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세상/▶ 완전황당사건사고

마음의 병 고치라는 판결 내린 아르헨 법원

아르헨티나에서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던 남자에게 아주 독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동 포르노를 뿌려댄 건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 행동이니 마음의 병을 치유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건데요. 

 

법정에 선 남자는 덕분이 징역은 면하게 됐지만 심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남자의 라디오방송국입니다.>

기소된 남자의 선고공판이 열린 건 최근이지만 남자가 체포된 건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늑장행정은 악명이 높은데 이 사건의 재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남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발카르세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그의 집에선 아동 포르노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자는 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직접 방송도 진행하는 기업인 겸 방송인이엇습니다. 경찰은 그의 라디오 방송국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아동 포르노물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남자의 집과 라디오방송국은 마치 아동 포르노 창고와 같았다고 해요.>

경찰이 "아동 포르노물 창고와 같았다. 유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나 많이 아동 포르노를 갖고 있을 리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남자를 체포하게 된 데는 아동보호단체인 미싱 칠드런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미스 칠드런이 아르헨티나 경찰에 "SNS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가 있다"고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를 받은 아르헨티나 경찰은 압수수색을 발부 받아 수사에 나서 증거를 찾고 용의자를 체포한 것이죠. 

 

<여기가 남자의 자택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아동 포르노를 갖고 있거나 유포한 사람을 엄중히 처벌합니다. 경중에 따라 최장 10년 징역형이 선고될 소 있어요. 

 

하지만 남자에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형향도 엄청나게 낮은데 그것도 집행유예....

 

아르헨티나 법원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아동 포르노에 중독된 건 마음의 병, 바꿔 말하면 심리적 질환이니 이걸 고치라고 한 것입니다. 

 

<남자는 체포됐고 결국 기소됐죠.>

알고 보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가 남자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형량은 최대한 낮춰줄 테니 심리치료 받겠습니까? 이건 병이에요, 병!" 이렇게 말이죠. 

 

형량을 줄여준다는데 피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었겠죠. 검찰은 그래서 집행유예를 구형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건 사법부였죠. 

 

재판부는 역시 징역을 살게 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게 더욱 교화의 효과가 크겠다고 보고 검찰이 구형한 대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들입니다.>

남자에게 선고된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아르헨티나 사회는 웅성거렸는데요. 

 

"법대로 중형을 때려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 잘했다. 마음의 병을 고쳐야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않지"라는 의견을 보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르헨티나 사법부의 판결에 공감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