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통령령을 발동하고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국가에서 아르헨티나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의무 격리를 명령했네요. 격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격리된 곳을 무단으로 이탈하면 장장 15년간 콩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15년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르헨티나부는 12일(현지시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3일 현재까지 아르헨티나에선 코로나19 확진자 31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1명뿐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는 적은 편인데 아르헨티나가 나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왼쪽에서 3번째)입니다.
대통령은 하루 전인 11일 라디오인터뷰에서 "자가 격리를 의무 격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만에 대통령령을 발동해 이 발언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대통령령을 보면 먼저 항공운항 중단이 눈에 띕니다. 아르헨티나는 30일간 유럽,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이란으로 연결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와의 하늘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사진은 아르헨티나 국적 항공사인 <아르헨티나 에어라인즈> 본사 앞입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데요. 모두 예약을 취소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선 아직 오프라인이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짓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아르헨티나 국제공항은 벌써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아르헨티나는 격리도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이나 중국,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이 쏟아지고 있는 국가에서 아르헨티나로 입국하는 사람은 국적을 막론하고 누구나 14일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서 14일 격리는 권고사항이었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앞으로 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범죄를 저지르는 게 된다"고 했는데요.
대통령령이 발동되면서 이 발언도 현실이 됐습니다.
대통령령을 통해 공중보건과 관련된 아르헨티나 형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형법에 따르면 보건 당국이 전염병이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한 조치를 위반하면 최저 6월, 최고 2년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무 격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격리된 곳에서 이탈 하면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의무 격리를 거부하거나 무단 이탈한 사람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엔 형량이 훌쩍 늘어납니다. 최저 3년, 최고 15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가격을 지난달 15일 수준으로 되돌리고 동결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가격이 뛰어도 너무 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섭섭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자국민 보호라는 시각에서 보면 아르헨티나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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