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카리브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림 같은 옥색빛 바다 풍경이 그려지면서 낭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 중인데 카리브에서 낭만을 즐기며 일도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길이 활짝 열렸답니다^^
카리브의 아름다운 섬나라 퀴라소가 재택근무 중인 해외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택근무 비자>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 비자? 그게 뭔데? 표현이 낯설다 보니 이러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퀴라소가 내주기로 한 일종의 특별비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이제 재택근무는 보편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재택근무 비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카리브 섬나라 퀴라소가 고안한 제도입니다.
재택근무 비자를 받으면 퀴라소에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리브의 낭만적인 삶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꿈같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비자는 6개월짜리인데요, 1회에 한해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장 1년까지 낭만적 재택근무가 가능한 셈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에 설레네요.
재택근무 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퀴라소는 비자신청 자격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다만 퀴라소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퀴라소에 본사가 있는 기업에 소속돼 있으면서 현재 해외에서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이라면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재택근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재택근무증명과 소득증명 등 2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어요~"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자를 신청하려면 심사비를 내야 하는데요.
심사비는 294달러(현행 환율로 약 32만8000원)라고 합니다. 심사에는 약 2주가 소요된다고 하네요.
비자가 나오면 바로 카리브의 섬나라 퀴라소로 고고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비자기간이 끝나면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는 증표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코로나19 치료가 포함되는 의료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 검사도 필요합니다.
퀴라소는 비행기 탑승 72시간 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온 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어요.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퀴라소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이라고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입국엔 제한이 없다"고 확인했어요.
퀴라소는 베네수엘라와 마주하고 있는 카리브 남부 섬나라 국가입니다.
코로나19 청정국가는 아니지만 코로나19는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5일 기준으로 퀴라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1만1581명, 사망자는 78명이라고 해요.
중남미 국가에 비하면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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