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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반려견 때려 죽인 남자에 직업자유도 제한한 아르헨티나 잔인하게 반려견을 때려죽인 남자가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 죽인 남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네요. 뿐만 아닙니다. 사법부는 남자에게 앞으로 32개월간 반려동물을 키워선 안 된다고 금지명령을 내렸구요.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을 한 것이죠. 남자가 죽인 반려견은 8살 된 푸들인데요. 푸들이 좀 작은 견종이잖아요, 죽은 반려견도 몸무게가 3.7kg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개였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31일에 인헤니아라는 곳에 있는 남자의 집에서 벌어졌는데요. 친구들을 불러 연말파티를 하던 남자는 반려견이 실내에서 배설을 하자 버럭 화를 내면서 반려견을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더보기
쓰러져 죽은 말, 주인은 13살 소년이었네요 최근 언론에 소개된 1장의 사진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 말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말은 그대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게 인재였다는 사실이죠. ​ 주인이 말을 묶어 놓고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 ​ ​ 아르헨티나의 산 후안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쓰러진 말을 본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단체가 달려갔지만 이미 말은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 ​동물보호단체가 알아 보니 말의 주인은 13살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기르던 말이었겠죠) 동물보호단체는 말의 죽음은 주인의 책임이라면서 소년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혐의는 동물학대입니다. ​ 13살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인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 더보기
고양이 잡아먹고 교도소 갑니다~ 콜롬비아는 동물사랑이 특별한 나라입니다. ​ 야생동물이 출연하는 서커스를 금지하기도 했구요, 지난해에는 서커스에서 공연을 하던 사자들을 고향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기도 했어요. ​ 그런 콜롬비아에 습관적으로 고양이를 잡아먹던​ 남자가 있습니다. ​ 남자는 결국 재판에 넘겼는데요. 콜롬비아 사상 처음으로 동물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 ​ 고양이고기를 즐기다가 교도소에 가게 된 남자는 안드레스 플로레스(31)입니다. ​ 플로레스는 지난해 9월에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쉽게 말해 고양이를 잡아먹은 죄였던 것인데요. 남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집에선 고양이가죽과 뼈 등 증거물이 쏟아져나왔습니다. ​ ​콜롬비아 검찰은 정석대로 그에게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 ​ ​ ​.. 더보기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고?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았다니! 맹수가 도심에 출현하는 일이 가끔씩 일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나타나는 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마을에 출현한 호랑이의 이야기입니다. 코르도바는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산인 셈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코르도바에서 가까운 한 마을입니다. 파소 비에호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는 2만 명이 채 안된다고 하네요. 방학을 맞아 길에서 놀던 아이들이 용수로 주변에서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호랑이는 벵골호랑이로 약 200kg 정도 되는 덩치였다고 합니다. 남미에는 호랑이가 없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호랑이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건 아이들뿐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도 사람을 보고 놀란 모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