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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세상/▶ 동물의 세계

반려견 때려 죽인 남자에 직업자유도 제한한 아르헨티나

잔인하게 반려견을 때려죽인 남자가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 죽인 남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네요. 뿐만 아닙니다. 

 

사법부는 남자에게 앞으로 32개월간 반려동물을 키워선 안 된다고 금지명령을 내렸구요. 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을 한 것이죠. 

 

남자가 죽인 반려견은 8살 된 푸들인데요. 푸들이 좀 작은 견종이잖아요, 죽은 반려견도 몸무게가 3.7kg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개였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31일에 인헤니아라는 곳에 있는 남자의 집에서 벌어졌는데요. 

 

친구들을 불러 연말파티를 하던 남자는 반려견이 실내에서 배설을 하자 버럭 화를 내면서 반려견을 걷어찼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계속 화를 내면서 발차기를 계속했다네요. 그 작은 개에게 말이죠...

 

반려견을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끔찍한 학대를 목격한 친구들의 신고로 남자는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사실 동물보호에 선구자랍니다. 1954년에 벌써 동물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한 국가거든요. 

 

동물보호에 관한 법은 2019년 9월 개정됐는데요. 여기엔 '시민의 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선 2017년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법을 개정하라는 메시지를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한 시위였죠. 

 

벙키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이 이웃 여자의 마체테(밀림에서 길을 내거나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을 자르는 데 이용되는 외날의 큰 칼) 공격을 받고 죽은 사건이 시위에 불을 당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동물보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정치권은 대규모 집회까지 열리자 정신을 차린 듯 법률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20건이 넘는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 9월 법을 개정했죠. 위의 사진은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회당 주변에서 다시 동물보호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고 알리는 포스터입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적당한 양의 밥을 주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먹거리를 주어도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동물학대, 이젠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