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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세상/▶ 중남미 이슈

아슬아슬한 칠레의 코로나19 위기

칠레는 남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7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칠레에선 코로나129 확진자 26만3000명, 사망자 5068명이 발생했는데요. 중남미 국가만 떼어내 브라질(확진자 128만 명, 사망자 5만6019명), 페루(확진자 27만2000명, 사망자 8939명)에 이어 슬픈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까진 치명률을 한국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호평을 받은 칠레인데 어쩌다 사태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기만 하네요. 

 

칠레에서 코로나19 위기감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칠레가 이웃국가 아르헨티나에 "코로나19 확진자를 데려가 좀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한편으론 황당하지만 또 한편으론 너무 안쓰러운 제안을 한 사람은 칠레의 하원의원 안드레스 몬트(국가혁명당)이었는데요. 그는 의회에서 열린 보건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안드레스 몬트 칠레 하원의원입니다.>

몬트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를 도와준다면 인도적으로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환자들이 원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요.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나면) 8~9월엔 칠레에서도 코로나19가 수그러들어 병상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면서 "혹시라도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무리 남미국가들이 형제국가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데려다 치료해줄 국가가 있을까요? 

 

그런데 "칠레를 돕자"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남부도시 리오가예고스의 시장 파블로 그라소가 "칠레의 코로나19 환자를 받는 데 찬성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는 "칠레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건너온다면 건강보험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국적에 상관없이 치료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칠레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형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의무격리를 위반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된 형법엔 감염병이 대륙적 또는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고의로 보건 규정을 위반하고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높인 사람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적발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군요. 

 

개정형법에는 위생 수칙을 위반하고 공중보건을 위험에 처하게 한 사람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의무격리가 발동된 곳에서 임의로 외출했다가 적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요. 

 

이 조항은 의무격리가 시행 중인 곳에서 종업원에게 출근을 강요한 고용주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네요.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외출(이탈)했다가 잡히면 징역만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개정형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으로 외출해 길거리를 다니다가 적발되면 최고 1만5770달러(약 1900만원) 벌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의무격리를 위반했거나 종업원에게 출근을 강요한 경우엔 각각 최고 1만2500달러(약 1510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네요. 

 

칠레는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의무격리, 그러니까 봉쇄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일괄 시행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곳을 선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 산티아고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의무격리와 야간통행금지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고요. 발파라이소, 비냐델마르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지방도시에선 의무격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처음부터 전국적인 봉쇄조치를 취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