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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세상/▶ 완전황당사건사고

아이에게 엄마만 2명인 이유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엄마 아빠와 만나죠. 그런데 푸에르토리코에서 엄마만 둘인 아이가 나왔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가능하겠죠? 푸에르토리코의 이 아기에겐 법적으로 엄마가 둘입니다.

가족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건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지방대법원이었습니다. 여성커플(부부)이 낸 입양소송에서 입양을 허락한 겁니다.

참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사정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아기는 여성커플 중 한 명이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친자입니다. 아이에겐 이 여자가 친모죠. 그런데 이 여자와 결혼한 여자가 자신도 엄마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커플이면 아빠와 엄마로 두 사람이 가족관계에 오르겠죠?

반면 여자와 여자가 커플이면 두 사람은 어떻게 가족관계에 올라야 할까요? 아빠와 엄마는 당연히 아니고.. 엄마와 엄마?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 건 벌써 2년 전이었어요. 그러나 하급법원에선 모두 청구를 기각했네요. 아기에게 엄마가 두 명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상고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푸에르토리코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7월부터 동성혼인이 허용된 겁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되니 법원의 판결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산후안 지방대법원은 이런 변화를 감안해 아기에게 두 명의 엄마를 등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동성혼인을 처음으로 허용한 국가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 부작용도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동성혼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전 개인적으론 동성혼인 반대입니다. 개인적 의견이니까 비난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