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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세상/▶ 중남미 이슈

아르헨티나, 코로나 봉쇄 위반 남자에 징역형

코로나19로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네요. 아르헨티나에서 온라인으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열린 재판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은 봉쇄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이동을 하던 남자였는데요. 약식 재판이었지만 남자에겐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봉쇄를 어긴 혐의로 징역이 선고된 건 아르헨티나에선 처음이네요. 

 

남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예방 의무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외출이 안 되는 거죠. 

 

남자는 이런 봉쇄를 무시하고 자신이 사는 도시 마르델플라타에서 다른 지방 도시로 자동차를 몰고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봉쇄를 어긴 건 남자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동차의 트렁크에 24살 딸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딸을 왜 트렁크에 태운 것일까요? 봉쇄령이 내려졌지만 아주 외출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식품이나 약 등 꼭 필요한 건 사야하니까요. 

 

그래서 가족마다 1명은 근거리 외출을 잠깐씩 할 수 있는데요. 남자는 혹시라도 단속에 걸리면 혼자 외출한 것처럼 보이려고 딸을 트렁크에 숨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단속에 걸린 부녀는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재판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죠. 코로나19 봉쇄를 어긴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린 재판에서 심판대에 오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남자가 봉쇄를 무시하고 이동을 시도한 건 공중보건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서 징역 1년8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봉쇄를 위반했다고 징역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딸은 어떻게 됐냐고요? 

 

부녀를 똑같이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본 재판부는 딸에겐 징역을 내리진 않았지만 단속에 걸렸을 때 갖고 있던 돈을 모두 공익단체에 기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딸은 현금과 수표를 포함해 6만7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네요.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