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르헨티나의 축구스타 디에고 마라도나의 상표권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마라도나의 두 딸이 사망한 아버지의 고문변호사를 고발하면서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천문학적인 이권이 걸린 문제라 사회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라도나의 상표권은 현재 마라도나의 전 고문변호사였던 마티아스 모를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5년 자신이 최대 주주인 법인 '(주)사티비카'를 설립하고 마라도나의 상표권을 이 법인의 소유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라도나가 사망한 직후에는 마라도나와 관련된 각종 상표 147건을 무더기로 등록하려고 아르헨티나 특허청에 신청을 냈군요.
마라도나의 두 딸이 발끈하고 그를 고발한 건 바로 이때였습니다.
마라도나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낳은 유일한 자식들인 두 딸 달마와 지아닌나는 아버지의 전 고문변호사가 신임을 악용해 재산권을 빼돌렸다면서 그를 고발했어요.
검찰까지 뛰어든 난타전은 이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일단 승기를 잡은 건 두 딸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 고문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에 "상표권 행사를 중단하라"는 권리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상표권 행사를 금지한 상표는 <마라도나>, <디에고 마라도나>, <디에고>, <디에골>, <신의 손>, <(등번호) 10번> 등이라고 하네요.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들 상표에 대한 권리를 법인이 행사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법인이 아르헨티나 특허청에 낸 마라도나 관련 신규 상표 등록 신청 147건에 대해서도 "수속진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어요.
이 정도면 일단은 두 딸이 기선을 잡은 게 분명해 보이죠?
마라도나의 두 딸은 아버지의 전 고문변호사에 대해 "마치 도장만 파서 이권을 챙기려 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향후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라도나라는 이름이 워낙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이라 상표권에 막대한 이권이 붙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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