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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세상/▶ 동물의 세계

동물 학대하면 감옥 갑니다!!!

나라마다 동물학대가 참 문제인데요. 남미의 한 국가가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나섰습니다.

미스유니버스 우승자 파문 때문에 최근 언론에 자주 이름이 오른 콜롬비아가 바로 그 곳입니다. 콜롬비아는 최근 동물보호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했는데요. 이제 콜롬비아에선 동물학대를 하면 감옥에 갑니다.

새로운 법은 7일(현지시간)에 제정됐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동물에 대한 접근법이네요. 법은 동물을 '감정을 가진 존재'로 규정했답니다.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감하시나요?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법에 서명한 뒤 트위터에 "동물은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이 법에 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정을 갖고 있고,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니 학대를 하면 당연히 엄벌을 받겠죠? 그래서 법은 "동물을 위해하거나 잔인한 행위를 자행하는 자"에게 최저 1000달러,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동물이 다치면 처벌을 더욱 무거워집니다.

동물이 부상하거나 죽은 경우엔 1~3년 징역이나 1만2700(약 1524만원)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했군요.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자 콜롬비아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는데요.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물학대의 대표적 스포츠(?)인 투우와 소몰이, 닭싸움 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콜롬비아에선 매년 전국적으로 300회 이상 소몰이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몰이축제 아시죠? 소를 길에 풀어놓고 죽어라 함께 달리는...
 
투우의 인기도 여전합니다.

투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관련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수도 보고타는 2012년부터 투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콜롬비아 전국에는 70개에 달하는 투우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우시즌은 연말연시인데요. 매년 성수기에는 투우장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소는 참 착한 동물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살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우에 반대합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