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남미세상/▶ 관심집중 화제

아동학대, 이렇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단 한국뿐 아니라 중남미에서도 아동학대는 큰 문제입니다.

아동학대가 주로 부모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한 점입니다. 하지만 처벌에는 차이가 크네요. 한국에서 아동학대로 기소된 부모를 보면 정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자식을 죽인 경우에도 징역 5년? 이 정도 처벌에 그치더군요.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이번에 자식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가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정말 초스피드로 재판을 마쳤는데요. 남자에게 선고된 처벌을 보니 무려 징역 70년이었습니다.

 

 

자식을 죽인 아버지 로날드 에스키벨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좀 그렇지만 왠지 눈빛이 섬뜩합니다.

 

남자는 올해 27살입니다. 징역 70년이 선고됐으니 형을 다 채우고 나온다면 97살까지 교도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정도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것도 범인이 아버지라면 인륜을 저버린 사건인데 말이죠.

​남자의 범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자는 지금까지 자식 2명을 죽였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남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여자는 남자의 부인입니다.>

 

남자의 첫 자식을 죽인 건 5년 전이었습니다.

2011년 6월 남자는 자신의 아들을 때려 살해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나이는 불과 15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갓난아기를 때려 죽인 것입니다.

 

남자는 부인이 잠든 사이 아기에게 주먹질을 했다고 합니다. 잠들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니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남자였던 게 분명합니다.

.

얻어맞은 아기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에 부인도 번쩍 눈을 떴지만 남자는 "전등 스위치를 올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성애가 그런가요. 부인은 불을 켰습니다.

아기의 얼굴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입원 5일 만에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때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남자는 교묘하게 사건을 사고사로 위장해서 수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 법정은 웅장한데 코스타리카 법정은 검소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4년 9월에 발생했습니다.

 

남자는 2014년 5월 두 번째로 아버지가 됐는데요. 이 아기도 4개월 만에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기가 사망한 원인은 폐감염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기가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된 건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이었다고 하는군요. (폭행에서 폐감염이 온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첫 사건에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남자지만 이번엔 제대로 걸렸습니다. 병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은 2011년 남자를 연쇄 폭행살해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남자가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이제 70년을 지낼 교도소로 가야겠죠?>

중남미에 살아보신 아시겠지만 재판은 정말 느리게 진행됩니다. 재판뿐 아니라 모든 행정이 한국에 비하면 정말 엄청 느린 편이죠. 그런데 코스타리카 법원은 정말 초스피드로 재판을 진행했네요. 4월 1일이 첫 재판이었는데 이번에 선고공판이 열렸으니까요. ​

재판부는 "친자식을 폭행 살해한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징역 7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남자의 부인은 무죄로 석방됐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선 이렇게 좀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