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정말 황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자 부부의 부부관계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인데요.
범죄자 부부의 부부관계를 위해 경찰은 순찰차까지 투입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사법부... 제정신인지 정말 이해하기 힘드네요.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지방법원의 한 여자판사가 내린 결정인데요.
산타페주 그란 로사리오에 있는 피녜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남자가 소송을 내면서 발단된 사태(?)입니다. 강도 혐의로 붙잡혀 징역을 살고 있는 이 남자는 "재소자도 부부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정기적인 만남을 허락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여자판사는 남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부부관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당한 소송에서 황당한 결정이 나온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송에서 이긴 남자의 부인도 범죄 혐의로 가택 연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가택에 연금돼 외출을 못하고 있다네요.
결국 범죄자 부부가 "우리도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자유가 구속된 상태이니 어찌해야 할까요...
여자판사는 명쾌한(?) 답을 내놨습니다. 경찰에게 순찰차로 택시 노릇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자판사는 부부관계에 대해 "부부의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면서 "최소한 1주일에 1회 부부가 만나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자택에 연금돼 있는 부인을 순찰차에 태워 교도소까지 데려다주라고 했습니다.
데려다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은 부부가 부부관계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어야 합니다. 부인이 연금돼 있는 집은 교도소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왕복 80km인 것입니다.
위의 사진처럼 아르헨티나 지방경찰은 피업을 순찰차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듬직한(?) 순찰차가 범죄자 부부의 부부관계를 위해 택시로 사용되게 됐네요...
여자판사는 정말 세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부부관계를 가질 때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일반면회가 없는 요일을 골라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까지 교도소 측과 경찰에 내렸는데요.
경찰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간부는 "이제 우리에게 택시 노릇까지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분통을 터뜨렸군요.
황당한 범죄자 부부의 주장에 황당한 결정으로 화답한 판사... 소식을 접한 국민도 황당하기만 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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