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가 교도소 수감자들을 무더기로 풀어줄 것 같네요.
교도소 수감을 가택연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파라과이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로선 '야호~"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법안은 파라과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넘어가 29일 최종적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제 행정부가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게 여당이니까 행정부가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 법안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교도소 수감자들을 무조건 다 풀어주자는 건 아닙니다. 교도소 대신 가택연금이라는 혜택을 받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외출 허락을 받은 수감자,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운 수감자 등이 대상이거든요.
10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기저질환자 등도 풀려날 수 있다고 하네요.
파라과이는 왜 이런 법을 만든 것일까요?
교도소에 가둔 사람은 넘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이죠. 파라과이에서 수감자가 가장 많은 타쿰부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파라과이에서 두 번째로 수감자가 많은 델에스테의 교도소에선 코로나19에 걸린 죄수와 교도관 등 3명이 숨지기도 했죠.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공동생활을 하는 교도소는 코로나19가 퍼지면 정말 감당할 수 없기 힘들겠죠.
파라과이 교정본부는 그래서 면회까지 금지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것만으론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이런 법까지 제정한 걸 보면 말이죠.
파라과이 교도소는 수감환경이 열악하기도 악명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게 가장 큰 문제죠.
파라과이 전국에 있는 교도소를 몽땅 통틀어도 수감인원은 정원 9000명인데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무려 1만4000명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수감인원을 줄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을 낮추겠다는 계산이었다면 일정 부분 공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워낙 서두르다 보니 법안엔 허술한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가택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이 실제 적용에선 애매한 경우가 많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풀어줬던 수감자들을 다시 교도소로 불러들일 것인지도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야당은 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교도소 수감을 가택연금으로 대체하는 제도 덕분에 최소한 1700명 이상이 풀려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기준이 애매해 풀려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라과이 국민들. 혹시라도 치안이 불안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겠네요. 제발 그런 부작용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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